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그 예정고지분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기간의 실적은 다음 확정신고 때 합쳐서 신고·납부합니다.
50만원은 세금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에서 정한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의 중간 고지를 생략하는 기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에 따른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고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자료조회 또는 나의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보다 조회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공식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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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