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두 군데 다니면 국민연금은 한 곳에서만 내면 될까?
두 사업장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면 한 곳을 골라 내는 것이 아니라 두 곳 모두 가입합니다. 다만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상한액을 넘으면 사업장별 소득 비율로 상한액을 나눕니다.
1. 가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두 회사에서 모두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각 회사가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합니다. 한 회사에서 이미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 합계가 상한액 이하면 각 사업장 소득대로 계산합니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상한액 이하이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3. 합계가 상한액을 넘으면 비율로 나눕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원입니다. 두 사업장의 합계가 이를 넘으면 각 사업장 소득이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659만원을 배분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4. 단시간근로자는 가입 신청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두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월 60시간 이상이면, 근로자가 60시간 미만 사업장에서 가입을 희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1항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 공식안내 원문
사업장가입자
이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합니다.
공식 원문 링크
법령·공식자료 확인일: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