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간이과세자여도 상가 임대료에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상가를 임대한다면,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여도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 여부는 임차인의 과세유형이 아니라 임대인이 공급하는 임대용역이 과세 대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상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임대료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상가 임대료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다면
부가세를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해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는 다르게 봅니다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임대용역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인지 주택 임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와 공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어떤 공제를 적용받는지는 임차인의 업종, 매출, 실제 사업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임차인의 공제 범위가 제한되더라도 임대인의 거래징수의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청 유권해석 원문
상가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 것인지(서삼46015-10795, 2002. 5. 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공식 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상가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하는 것인지(서삼46015-10795, 2002. 5. 14.)
법령·공식자료 확인일: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