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를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야 하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연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7월에 납부했더라도 9월 고지분이 남을 수 있으며, 소액 일괄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연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7월에 납부했더라도 9월 고지분이 남을 수 있으며, 소액 일괄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그 뒤 집을 팔아도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