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에서 받은 조의금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반적인 조의금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장례비에 먼저 충당할 목적 등으로 유족에게 주는 금전으로 보므로 상속재산 자체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의금과 상속재산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던 재산을 기본으로 합니다. 반면 장례식에서 사망 후 유족이 받은 부의금·조의금은 통상 장례비에 먼저 충당되는 조건부 증여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많아 남는 경우에도 판례는 그 나머지가 각 부의금 수령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의금은 증여세도 별도 취급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의금 등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조의금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사실상 피상속인의 기존 재산이거나 별도의 재산 이전이라면 그 실질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법령 원문

서울가정법원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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