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남은 재고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날 현재 남아 있는 일정한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은 법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거쳐 계산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무조건 다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제품·재료, 건설 중인 자산과 일정 기간 이내의 감가상각자산 중 원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자산이 대상입니다. 건물·구축물은 취득·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제작 후 2년 이내인 것 등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고품등 신고가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신고 때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공제 가능한 재고금액을 확인해 승인한 뒤 해당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제1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 재고품등에 대하여 …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검토일: 202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