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못 받았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임대료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왔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날과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일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1. 월세는 받기로 한 날을 먼저 봅니다
월별 임대료 지급일을 정한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임차인이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시기가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2. 미수금으로 남겨도 매출과 부가세는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미수금으로 기록합니다. 실제 입금될 때까지 신고를 미루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나 과소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끝내 받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따로 검토합니다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정 대손사유가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연체만으로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결정 원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조심-2008-서-3232, 2008. 11. 17.)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는 바, 임대로와 간주임대료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식 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조심-2008-서-3232, 2008. 11. 17.)
법령·공식자료 확인일: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