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이 받았다면 임차인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부담할 전기료·가스료 등의 세금계산서를 임대인 명의로 받았다면, 임대인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공공요금은 계약서와 정산서에서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실제 부담자를 먼저 구분합니다

건물 전체 고지서를 임대인이 받아 납부했더라도 계량기나 합리적인 기준으로 임차인 사용분을 나누고, 그 금액을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구조라면 임차인 몫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원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전체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임차인 사용분을 배분합니다. 임차인별 사용량, 배분기준, 청구액을 정산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3. 관리비에 섞어 받으면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임차인 부담분으로 명확히 구분해 받아 대신 납부하면 임대료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료나 관리용역 대가와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전체 금액이 임대용역의 대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청 유권해석 원문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5, 2005. 6. 15.)

비영리단체인 지하상가관리사무소가 전기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공식 원문 링크

법령·공식자료 확인일: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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