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네. 이자·배당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천만원은 금융소득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을 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과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 합계액 외에도 사업소득과 재산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라목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식 원문 링크
검토일: 202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