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직장·지역가입자 전환과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소득·재산·가입 이력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공식 법령을 통해 살펴보세요.

주요 질문부터 살펴보세요. 각 답변의 공식 근거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만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네. 이자·배당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천만원은 금융소득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을 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과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 합계액 외에도 사업소득과 재산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때,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역보험료 대신 퇴직 전 직장가입자 때의 보수 수준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마지막 달 월급을 그대로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뒤, 해당 연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