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한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대상인가요?
네. 근로자로 하루만 일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근무기간이 짧거나 일용직·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주 15시간 기준과는 다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각각 적용 기준을 따져야 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한꺼번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외 사업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사업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개인이 하는 5인 미만 농업 등 일부 예외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종이라면 사업 종류와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공식자료 원문
관련 질문
검토일: 202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