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거래일부터 5년 이내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증빙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 실제 현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세무당국이 거래 사실을 확인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법령·공식자료 원문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자주묻는Q&A」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거래증명을 갖춰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하면 과세당국의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 원문 링크

검토일: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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