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중간예납과 소득세 관련 생활 질문을 모았습니다. 소득 구분, 사업 개시 시점, 증빙자료 등 판단에 필요한 조건을 공식 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세요.

주요 질문부터 살펴보세요. 각 답변의 공식 근거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그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신규사업자는 법에서 제외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차량, 둘 다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될까?

    부부가 같은 회사의 근로자이고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직접 운전해 서로 다른 업무에 실제 사용한다면, 요건을 충족한 사람별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두 사람을 각각 판단합니다 각 배우자가 직접 운전하고 회사 업무에 실제 사용해야 하며,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따로 받는 대신 회사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차량운전보조금을…

  •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거래일부터 5년 이내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증빙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 실제 현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세무당국이 거래 사실을 확인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법령·공식자료 원문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자주묻는Q&A」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거래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