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강의료와 반복적으로 받은 강의료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도 되나요?
아니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강의하는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과 사업적 계속성이 다른 강의료를 단지 지급명목이 ‘강의료’라는 이유로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강연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연을 하는 등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평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특정 행사에서 한 번 강연한 사례에서는 용역의 일시성·고용관계 유무를 확인합니다.
강의를 업으로 계속하면 사업소득인지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의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합니다. 정기적으로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자신의 사업처럼 운영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 기관에서 여러 번 강의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활동의 계속성·영리성·독립성·거래 관행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세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인지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과 신고자료도 소득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기타소득은 해당 소득의 과세대상·법정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면 그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합니다. 예컨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3% 소득세 원천징수를 일시적 기타소득의 계산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도 함께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강사의 다른 직업·계약 내용·강의 횟수와 진행기간·상시 영업 여부·사업자등록 여부·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고 실질적 소득 구분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일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검토일: 202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