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출장 여비를 실비정산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도 받으면 둘 다 비과세인가요?
아니요. 같은 시내출장에 대해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까지 중복해서 모두 비과세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월 20만원 비과세는 직원이 자기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시내출장에 드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출장여비를 대신하는 정액 지급입니다
직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비용을 건별 실비로 받지 않는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실제 업무 사용·회사 지급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비용을 두 번 보전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용 차량 사용에 대한 정액 보조금 20만원을 매월 지급하면서 같은 시내출장의 유류비·교통비 등 실제 출장 경비까지 별도로 정산해 준다면, 정액 보조금은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조세심판 사례에서도 이미 출장 관련 실지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외출장 등 별도 경비는 내용에 따라 구분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시내출장비는 건별 지급하지 않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하면서, 별도의 시외출장 숙박료·교통료 등 실제로 사용한 경비를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그 비용의 목적과 지급내역을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비정산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은 무조건 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하는 금액이 어떤 출장과 비용을 보전하는지를 실제 정산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 업무에서 확인할 자료
급여명세서의 보조금 항목뿐 아니라 차량 소유·임차 명의, 출장일지, 시내출장 여비 정산서, 유류비·통행료 지급내역, 사내 지급규정을 확인합니다. 같은 비용의 중복 지급 여부가 불명확하면 전체를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기 전에 지급 실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결정례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중 발췌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심판청구사례
직원에게 출장 관련 실비를 별도 지급한 사안에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판단한 자료입니다. 해당 지급 내역과 사실관계에 한정된 사례로 참고합니다.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