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법에서 정한 납부예외 기간 등이 있다면,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 가능기간은 합계 10년 미만, 즉 최대 119개월이며 자동으로 청구되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 월급으로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부터는 계산 기준을 둘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지만, 적용할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한 달의 보험료”라고만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내거나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추납 가능기간 전부를 신청할 필요는 없고 일부 기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부도 가능하며,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가 붙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에 최소 1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납부예외 기간, 일정한 적용제외 기간, 법에서 정한 군복무기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가능 개월 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추납보험료는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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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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