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크게 줄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과 2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 및 임금자료 등을 갖춰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조금 변했다고 매달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 정기결정된 금액을 일정 기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과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특례로 중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이상 차이가 나는지가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기준소득월액 변경 특례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뿐 아니라 크게 늘어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대장 등 소득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청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정기결정 전까지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
관련 공식자료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의 특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검토일: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