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부터는 종전처럼 납부예외 상태에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새로 지원받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등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부터 지원받던 사람에게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2025년까지는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가 핵심 요건이었습니다

종전 규정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이 제도의 기본 대상 구조와 맞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납부재개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지역가입자라는 점을 전제로 재산·종합소득 기준, 일정 소득금액 기준, 다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종전의 ‘납부를 재개할 것’ 요건은 삭제됐습니다.

지원기간은 합산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은 지원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종전 제도로 이미 지원받은 사람이 새 제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원기간과 새 제도 지원기간을 합산해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신규 지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종합소득이나 실제 월 매출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시가 합계 기준이 아닙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연 1,68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실업크레딧·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등 법에서 정한 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액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0%이며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안내상 월 최대 지원액은 3만 7,950원이고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신청 후 지원액을 차감한 고지서를 납부해야 지원이 확정됩니다.

기존 지원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개정된 재산·소득 요건 대신 종전 지원대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원수준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50%, 103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소득월액 103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따라서 기존 지원자에게 신규 대상의 80만원 미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지원 중단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355에서 대상 여부와 남은 지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는 공단 누리집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공식 안내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제1항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제6조 제2항 — 관련 부분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제6조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영 제73조의4 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80만 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고시 부칙 제2025-235호 제2조

종전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시 제2·3조 및 부칙 제2025-235호 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5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 2026. 8. 3.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월 최대 37,950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정책브리핑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든든한 버팀목 되다

검토일: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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