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일반적인 무소득 전업주부의 임의가입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를 기초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에는 기준소득월액 101만3,000원에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월 9만6,230원이 기본이며, 본인이 더 높은 기준소득월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0원이라고 보험료도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본인의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법정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임의가입자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중위수이며, 그 금액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한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는 101만3,000원입니다.

2026년에는 13%가 아니라 9.5%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의 개정 본문에는 13%가 규정되어 있지만, 2025년 4월 2일 개정법 부칙에 따라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2026년 임의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비율은 9.5%입니다.

101만3,000원 × 9.5% = 9만6,235원이며, 10원 미만의 단수를 처리하면 월 보험료는 9만6,230원입니다. 임의가입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므로 회사와 절반씩 나누는 사업장가입자와 다릅니다.

더 많이 내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중위수보다 높은 기준소득월액을 신청하면 공단이 변경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중위수가 아니라 법령상 확인된 소득을 기초로 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중위수의 적용기간이 다음 해 3월까지라고 해서 보험료율까지 그때까지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칙상 2027년 보험료율은 10%이므로 같은 기준소득월액이 유지되어도 2027년 1월부터 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가입할 때 적용월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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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공식자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중 발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2항 제1호(법률 제20903호, 2025. 4. 2.)

2026년은 1천분의 95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0903호 개정문과 부칙

국민연금법 제117조 — 단수의 처리

국민연금공단 FAQ — 무소득 전업주부의 임의가입과 2026년 중위수·보험료

검토일: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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