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고객이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나요?
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는 미발급 사유가 아닙니다
일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무발행업종은 기준금액 이상의 거래라면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의무가 생깁니다.
건당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거래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건당 거래금액 … 이 10만원 이상인 … 경우에는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 발급하여야 한다.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