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도 주택분 과세대상인가요?

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된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별도의 독자적인 주택 정의를 만들지 않고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주택’ 정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주택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현황이 중요합니다

재산세에서 오피스텔을 건축물로 과세하는지, 주택으로 과세하는지는 실제 사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주택분으로 분류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는 다른 주택의 공시가격과 기본공제, 1세대1주택 여부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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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공식 원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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