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그 예정고지분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기간의 실적은 다음 확정신고 때 합쳐서 신고·납부합니다. 50만원은 세금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에서 정한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의 중간 고지를 생략하는 기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에 따른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고지 여부는 홈택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