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두 곳 운영하면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두 곳 이상 운영해도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는 각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합산해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신고가 기본이어서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 사업장의 신고가 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 해의 종합소득을 합산합니다.
사업장별 장부는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하나로 합치더라도 각 사업장의 매출·매입·필요경비는 구분해 장부와 증빙을 관리해야 사업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 신고하여야 한다.
검토일: 2026.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