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받는 60세 이상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이므로, 60세 이상으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다니면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은 계속 적용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연령요건을 별도로 봅니다.

60세 이후 가입을 계속하는 경우는 별도 제도입니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지만, 모든 60세 이상 근로자가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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