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법정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사망 당시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는 유족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은 유족연금 지급사유입니다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유족연금 지급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 당시 생계유지 요건 등 유족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족은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일정 요건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인 경우 지급방법도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령·자녀 부양 여부 등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수급 단계에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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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을 미루면 연금액이 늘어나나요?

관련 법령 원문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 배우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3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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