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 지을 농지를 사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에서 정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적격 농지를 취득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농지를 산다고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 법정 자경농민 요건과 시행령상 농지·거주·소득 등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취득 후 실제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50%입니다

전액 면제가 아니라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적용기한과 사후관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 농지 …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검토일: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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