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낙찰가액인가요?

낙찰대금이 취득가액의 핵심이지만 취득세 과세표준을 단순히 낙찰가액만으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낙찰대금과 법에서 포함하도록 한 취득 관련 직접·간접비용을 합한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매 취득도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취득입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낙찰대금 외의 취득 관련 비용도 확인합니다

사실상취득가격에는 취득을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법에서 정한 간접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만 보고 과세표준을 확정하기보다 법정 포함비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취득한 경우 일부 간접비용은 제외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할부·연부 이자 상당액,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등 시행령이 정한 일부 항목을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용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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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검토일: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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