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업무 중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사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이중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는 없고, 이미 받은 동일 사유의 금품은 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는 중복해서 전액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법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받은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어떤 손해항목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조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 사고라면 공단의 구상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동일한 사유로 …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 그 받은 금품 … 의 한도 안에서 …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