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서를 따로 내는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예정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가 원칙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해당 기간 실적은 다음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
2. 고지서를 받았다면 신고서보다 납부 여부를 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홈택스의 고지내역에서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해 납부합니다.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3.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면 직접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업·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그 기간의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국세청 공식안내 원문
신고납부기한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공식 원문 링크
법령·공식자료 확인일: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