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차량, 둘 다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될까?

부부가 같은 회사의 근로자이고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직접 운전해 서로 다른 업무에 실제 사용한다면, 요건을 충족한 사람별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두 사람을 각각 판단합니다

각 배우자가 직접 운전하고 회사 업무에 실제 사용해야 하며,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따로 받는 대신 회사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차량운전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2. 출퇴근수당이나 실비와의 중복은 다릅니다

단순 출퇴근 보조금은 이 비과세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장 유류비·통행료 등을 실제 비용으로 따로 정산받으면서 같은 출장에 대한 차량운전보조금도 받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급여대장에는 사람별 요건을 남깁니다

차량등록증의 공동명의, 각자의 운전 사실, 업무사용 내역, 사내 지급규정과 실비 중복 여부를 사람별로 확인해 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국세청 유권해석 원문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각 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원천세과-688, 2011. 10. 28.)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식 원문 링크

법령·공식자료 확인일: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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