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나 사업용 자산이 폐업할 때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물건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란 이런 것입니다

판매하려고 매입한 상품, 원재료, 비품이나 기계장치처럼 사업에 쓰던 재화가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는 폐업 잔존재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구입가격 그대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지난 과세기간 등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폐업 전에 처분한 것인지, 폐업일 현재 보유한 것인지와 최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재고명세·자산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유권해석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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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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