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공제받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다 공제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적용되는 가산세를 함께 반영합니다.

환급을 많이 받은 경우도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당초 신고한 세액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다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했다면 해당 금액을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계산합니다.

빨리 바로잡을수록 가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과 오류의 종류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류를 확인한 시점에 바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과세표준 및 세액이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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