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장을 보거나 아이를 데려다주다 다치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나요?

네. 장보기나 보호 중인 아동의 등하원처럼 법에서 정한 일상생활 필요행위에 해당하면, 출퇴근 경로를 일탈·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보기·등하원 사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을 했다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장애인을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등을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나 일정한 가족 돌봄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면서 일상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에 들르거나, 출근길에 보호 중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경우라면 그 사유 때문에 경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출퇴근 재해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목적뿐 아니라 사고가 난 구간과 행동도 확인합니다

반대로 취미 모임이나 사적인 용무를 위해 크게 우회한 경우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발지·목적지, 평소 경로, 경로를 바꾼 이유, 소요시간과 사고 당시 실제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필요한 물품을 사러 이동하던 중의 사고와 매장 안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난 사고를 무조건 같은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용무와 관련된 모든 장소·행동에서 발생한 사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

출퇴근 시각과 근무내역, 이동 경로, 교통 이용내역, 구매 영수증,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과 사고자료를 보관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통상 출퇴근 재해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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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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