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으면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치료 중이 아니라 치유 후 남은 장해를 봅니다

장해급여는 산재 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다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해 지급 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형태가 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한 장해등급은 연금 지급이 원칙이 되는 등 지급방식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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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검토일: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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