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네.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과 한시적 소형 임대 오피스텔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건축물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일정 규모·가액의 오피스텔에는 별도 한시규정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도 도입 당시의 부칙·경과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4호
“주택 수 산정일 현재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