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아직 안 했는데도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취득세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등기가 늦어지는 것과 취득세 신고를 미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이나 등기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신고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상속재산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먼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상속인이나 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고서 작성과 납세자 표시 방법을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분할 결과가 달라지면 추가 신고나 경정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6개월 … 이내”

법조문과 공식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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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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