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 등 부동산 임대에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보증금 자체에 1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보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일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사용해 계산합니다.

재임대는 받은 보증금에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조정합니다

부동산을 임차해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받은 보증금에서 임차할 때 지급한 보증금을 차감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임대용역은 상가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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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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