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장만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같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복수 사업장을 사업자 단위로 통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원하는 지점만 골라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사업장 단위로 남겨두는 형태의 임의 선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관리가 필요하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와의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지점마다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으면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연결해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의 일부 지점만 선택해 사업자단위과세에 넣고 다른 지점은 독립사업자등록으로 유지하려는 방식은 일반적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납부만 한곳에서 처리하는 총괄납부와 구분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체계를 유지하면서 납부를 통합하는 제도이고,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여 총괄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지점 중 특정 지점의 관리상 필요 때문에 부분 통합을 원한다면 먼저 어느 제도의 효과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시점과 종된 사업장 명세를 확인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용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신규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별도 등록기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종된 사업장 명세 등 실제 운영사업장을 반영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자인 관계회사를 한 사업자단위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항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공식자료
검토일: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