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면,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모두 영수증만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간이과세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나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 등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자도 일반 규정을 적용합니다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급자의 과세유형과 발급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라는 표시만 보고 공제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거래 당시 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실제 사업 관련 매입인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검토일: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