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네. 상속재산 구성과 납부세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무서의 허가를 받으면 일정한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물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물납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일정한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일정한 금융재산의 가액보다 커야 합니다.
신청 후 허가가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자동으로 물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납할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산의 종류와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검토일: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