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지급되는 퇴직금·공로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이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법에서 따로 제외한 유족연금 등은 예외입니다.
사망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이나 공로금 등이 사망을 원인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족급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일정한 공무원·군인 연금의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 법에서 열거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못 내면 다른 상속인도 납부할 책임이 있나요?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검토일: 202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