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은 감정평가업자 한 곳의 감정가액만으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가액만으로도 상속세 평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범위 밖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사용해야 하며, 한 곳의 감정평가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시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감정기관 두 곳, 예외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5항은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49조제6항은 그 범위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것으로 정합니다.

상속세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기간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재산가액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입니다. 시행령 제49조는 그 날 전후 6개월의 법정 평가기간 중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정합니다. 원칙적인 평가기간 밖의 가액도 일정 요건과 평가심의 절차를 거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감정평가서를 나중에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액이 낮으면 재감정·불인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가액이 법령상 기준금액보다 낮거나 평가조건이 부적절하면 과세관청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재산 상태대로 평가했는지, 감정기관의 공신력과 평가기준일, 감정가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평가 여부도 적용기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확인자료

상속부동산의 기준시가 확인자료, 상속개시일,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기관의 자격 및 감정조건, 인근 유사재산 매매사례 등을 준비합니다. 감정가액 외에 더 직접적인 시가 근거가 있는지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평가의 원칙 등

검토일: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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