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법인세 대손금은 언제 손금으로 처리하나요?

단순히 오래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손금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완성, 회생·파산, 사업폐지 등 세법에서 정한 대손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별 귀속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합니다.

대손사유마다 손금 시점이 다릅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나 법원 면책 등 일정한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봅니다. 반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 중소기업의 일정 기간 지난 외상매출금 등 일부 사유는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가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에는 별도 기준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금액은 일정 요건에서 대손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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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검토일: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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