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신고하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아니요. 법인세를 신고했다고 법인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관과 기본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 구분 | 신고기관 | 일반적인 신고기한 |
|---|---|---|
| 법인세 | 관할 세무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법인지방소득세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통상 법인세는 다음 해 3월 말,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말이 기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내국법인은 각각 4개월과 5개월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이나 별도 기한 연장 사유도 확인합니다.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안분도 확인합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과 각 납세지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에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납세지에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다른 지역의 신고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전자신고 후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접수증, 납부서, 실제 납부결과를 각각 보관합니다. 매출이 없거나 적자가 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적용되므로 ‘법인세가 0원’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빼먹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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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