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신고하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아니요. 법인세를 신고했다고 법인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관과 기본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구분 신고기관 일반적인 신고기한
법인세 관할 세무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통상 법인세는 다음 해 3월 말,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말이 기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내국법인은 각각 4개월과 5개월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이나 별도 기한 연장 사유도 확인합니다.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안분도 확인합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과 각 납세지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에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납세지에도 제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다른 지역의 신고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전자신고 후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접수증, 납부서, 실제 납부결과를 각각 보관합니다. 매출이 없거나 적자가 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적용되므로 ‘법인세가 0원’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빼먹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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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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