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에 창업자가 개인 명의로 지출한 창업 준비비용도 설립 후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네. 법인 설립 전에 창업자가 개인 명의로 지출한 비용이라도 실제로 신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서 설립 후 그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가 먼저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지출을 모두 법인 비용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전 지출도 실제로 법인에 귀속됐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설립 후 곧바로 진행할 회사 사업의 인허가를 위해 창업자가 먼저 신청수수료를 지출한 경우라면 그 사실과 법인 귀속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면 창업자가 개인적으로 쓰던 물품의 구입비나 법인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를 회사 비용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에 기재하는 설립비용과 일반 개업준비비는 구분합니다
상법 제290조제4호에 따른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2021. 5. 27.)은 정관에 기재된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 중 인허가를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에 관하여 최초 사업연도 손금산입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 자체를 위해 부담할 비용과 설립 예정 사업을 준비하며 발생한 통상적인 경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발기인 보수·설립비용을 단순 내부결재로 인정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처럼 당기 경비가 아니라 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지출도 별도로 구분합니다.
개인카드 결제만으로 손금 인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사업 관련성이 있는 통상적인 지출 등 손금의 범위를 정하고, 제116조는 거래증명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규정합니다. 창업자의 개인카드 결제나 개인계좌 이체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법인이 합당하게 정산했는지, 정규 지출증빙이 필요한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창업자에게 사후 환급한 금액은 회사 장부와 창업자 정산내역을 연결하고, 실제 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자산·감가상각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법인세 손금 여부와 별개의 요건에 따릅니다.
확인할 자료
정관의 설립비용 조항, 설립등기일, 설립 전 사업계획·인허가 계약, 창업자 결제 영수증, 거래 명세와 세금계산서, 법인의 정산 결의·지급내역, 회사 회계장부 및 자산 취득내역을 서로 대조합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상법 제290조제4호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 2021. 5. 27. — 설립 전 비용의 최초 사업연도 귀속 및 창업비 성격에 관한 질의회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
검토일: 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