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로 환급이 예상되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에서 정한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통한 조기환급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시설투자는 법정 조기환급 사유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 적용뿐 아니라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경우에도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설비는 감가상각자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단순 소모품 구입과 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취득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서와 취득명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시설투자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서와 함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설비의 종류·용도·취득 시기와 매입세액 등을 적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2호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3항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검토일: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