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의 재고를 같은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네. 일반과세자가 재고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목적을 봅니다
같은 사업자 안에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공급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공급으로 봅니다. 단순 보관이나 추가 가공을 위한 이동에 이 판매 목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와 총괄 납부의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에도 원칙적으로 공급에서 제외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그 제외 규정에서 빠집니다. 판매 목적 반출이 공급으로 취급되면 반출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발췌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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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