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보다 늦게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절차와 가산세 문제가 달라집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시행령상 매입세액공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면 1년 기준을 확인합니다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급받은 경우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과세관청이 거래사실을 확인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메일을 늦게 확인했다’는 것과 세금계산서 자체가 늦게 발급된 것은 다릅니다. 실제 발급일과 공급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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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공식 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공식 원문

검토일: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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