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취득세를 계산할 때 법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개인 등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취득 부대비용까지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부대비용을 개인과 법인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시행령에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열거하면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보수 항목을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자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개인 등 법인이 아닌 자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
법인 취득에 따른 비용이면 원칙적으로 포함

중개보수에 붙은 부가가치세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조는 부가가치세를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영수증을 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향후 양도소득세나 장부의 취득가액을 검토할 때는 각 세목의 규정에 따라 다시 판단하므로 계약서·중개보수 영수증·지급내역을 보관합니다.

이 답변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항목에 관한 것입니다. 컨설팅비·용역비 등 다른 명목의 수수료까지 개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특수관계인 거래나 증여취득처럼 과세표준 규정이 다른 경우에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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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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