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산 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아니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먼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60일이 남아 있다’는 것은 등기부터 하고 취득세는 나중에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 신고기한과 실제 등기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0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상승계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제출자료로 그 날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등 법령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잔금지급 전에 등기했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 잔금을 지급하고 9월 12일에 등기를 신청한다면, 60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9월 12일의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거래 유형이 달라지면 기한도 달라집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매매를 전제로 합니다. 증여·부담부증여와 상속에는 별도의 신고기한이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매계약서, 잔금 지급자료, 등기 예정일을 준비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신고내역과 납부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약 신고와 취득세 신고도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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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일: 2026. 9. 21.